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눈에
안전행정부, 28일부터 결재문서 청구절차 없이 공개

앞으로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의 국장급 이상이 결제한 모든 문서가 인터넷에 자동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원문공개 대상기관인 47개 부처와 17개 전국 시도(시군구 포함)가 대상이며, 공개로 분류된 모든 문서는 청구절차 없이 공개된다. 단 부분·비공개문서는 현재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안행부는 국민들이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한다.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 코너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문체부),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복지부),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미래부),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충남)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관심 분야인 ‘복지’, ‘안전’ 코너에서는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경남),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대구), ‘201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4대악 근절 치안활동 계획’(경찰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원문정보 공개와 함께 ‘사전정보공표’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문화·교육 등 8만 5000건의 정보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했다.
이 중 부처·지자체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4월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하고, 파급효과·호응도가 높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육아), ‘종합병원 MRI 등 진료비용’(건강) 등의 정보를 10개 테마별로 공개한다.
이번 원문공개는 공개문서의 중요도·관심도 및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부처·시도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한다. 과장급 이하 생산문서는 원문공개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선제적인 원문정보 공개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올해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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