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중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추진
염동열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발의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중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근절 방안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해 죽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중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
염동열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들며 법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들 법안을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간강한 범죄자와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폐지됐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범죄자와 격리해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배치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염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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