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아동학대 증가시켜”
문대성 의원,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발의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종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문대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 수는 1만 9257명, 그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45명에 달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87%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학대 행위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각 형량을 더해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대성 의원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남기는 해악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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