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임신한 여성노동자 차별 적극 해결하라”
여성노동계, 비정규직 임신 간호사 복직 촉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는 차별받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해고된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간호사 김미라(가명·32) 씨는 임신 14주 차였던 지난해 12월 1일 계약 만료로 병원을 나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3월 1일 월 150시간 근무 계약 조건으로 입사한 뒤 6개월마다 하는 근무평가를 3번이나 통과하고 계약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마지막 평가에서 그동안 받았던 점수보다 10점 가량 낮은 점수를 받아 재계약에 실패했다. 3개월만 더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임신 32주의 무거운 몸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씨는 “근무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평가자로 참여했던 한 분이 수간호사의 압박으로 평가점수를 최대 80점대 초반으로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병원 측은 임신은 해고와 상관이 없고 평가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된 거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는 병원 고유의 권한이지만 정당하지 못했던 평가였다”며 “저를 포함해 함께 근무했던 비정규직 간호사들은 1년 9개월 만 일하고 나가야 된다는 병원의 비정규직 운영 틀에 따라 그대로 병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는 다시 2명의 비정규직 간호사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러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지난 3년 간 임신으로 해고된 여성 노동자가 4000여명에 이르는 등 계속적으로 임신부가 해고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절대로 해고사유가 임신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임신부를 해고할 수 없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이날 언론에 해명자료를 보내 “임신을 이유로 계약만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해당 간호사는 병원 재계약 평가 기준에 의거해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병원측은 “병원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가 열려있는 병원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계약 만료된 상기 간호사의 해고 철회와 복직 주장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병원에서 ‘특채’를 하라는 부당한 압력과 요구”라고 주장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