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강간살인죄는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피해자가 승소한 후에도 민법상 손해배상은 청구조차 할 수 없다.
개정안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성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사 소추가 이뤄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그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강간살인죄도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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