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임신부 간호사 논란 갈등 여전
노조 "병원이 서울시에 거짓보고, 고용방침도 어겨" 병원 "재계약 평가 기준에 의거해 계약이 만료된 것"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이 임신부 비정규직 간호사의 계약 만료건과 관련해 병원노조와 좀처럼 갈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병원노조 측은 해당 간호사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재계약 평가 기준에 따라 계약이 만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이 수개월째 지속되자 병원노조 측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7일 성명을 내어 다시 한 번 병원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성명을 통해 “보라매병원은 더 이상 수술실 임신부 해고 간호사를 무능력한 간호사로 매도하지 말고 즉각 원직복직 시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간호사가 임신 14주 차였던 지난해 12월 1일 계약 만료로 병원을 나왔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병원 측의 판단이었다.
반면 노조 측은 해당 간호사가 임신부라는 이유로 재계약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간호사는 2012년 3월 1일 월 150시간 근무 계약 조건으로 입사한 뒤 6개월마다 하는 근무평가를 이미 3번이나 통과하고 계약을 연장해왔기 때문. 하지만 마지막 평가에서 근무평가 재계약 기준점수인 8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재계약에 실패했다. 3개월만 더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조 측은 “노동조합이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5개월째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라매병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에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관리자가 임신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지금은 병원장의 병가를 이유로 또다시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라매병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에 거짓으로 보고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고용방침도 어겼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해고 간호사가 서울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자 병원은 서울시에 거짓으로 보고했다”며 “무기계약전환시 요구하지도 않는 토익성적을 거론하면서 임신부 해고 간호사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3번이나 통과한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간신히 80점을 넘겼다’라고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노조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수술실 간호사 일자리는 서울시가 인정한 상시업무다. 하지만 보라매병원이 상시업무 자리에 계약직 비정규직 간호사를 계속 사용해 서울시의 고용방침을 어기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립병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
노조 측은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에 대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은 당사자와 노동조합과는 대화와 교섭을 하지 않았다”며 해고 간호사의 복직과 정규직 발령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임신을 이유로 계약만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해당 간호사는 병원 재계약 평가 기준에 의거해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병원 측은 “병원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가 열려있는 병원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계약 만료된 상기 간호사의 해고 철회와 복직 주장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병원에서 ‘특채’를 하라는 부당한 압력과 요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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