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광우병 안전관리 허점 드러나”
해외 직배송 건강식품서 광우병 우려 젤라틴 검출

정홍원 국무총리가 광우병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소가죽에서 만든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이 국내 수입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이허브에서 파는 젤라틴 캡슐 20건 중 75%에서 우피(牛皮, 소가죽) 유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이허브는 미국의 대표적 해외 직배송 쇼핑몰로 최근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 식약처로부터 적발돼 27개 제품이 차단됐다. 차단된 식품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항우울제 등으로 어지럼증, 장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앞서 남윤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정책질의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허위 과대광고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아이허브 등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젤라틴 캡슐에 대해 우피유래 여부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남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젤라틴 캡슐 우피유래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개 캡슐 제품 중 글루코사민(Glucosamine),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슈퍼엔자임(Super Enzyme), 마카(Maca), 프로폴리스(Propolis) 등 15개 제품이 우피 유래 젤라틴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36개국에서 생산된 우피 유래 젤라틴이 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의 원피·가죽에서만 유래하고 뇌나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교차 오염이 없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되며, 적절한 젤라틴 제조공정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해외 직배송 캡슐 제품들은 아무런 안전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남윤 의원의 지적에 정홍원 총리는 “제가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며 복지부 장관 소관이 아니냐고 말끝을 흐렸다.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 소관으로 현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총리가 충분히 인지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 총리는 “그쪽에 대해 검토를 못했다”는 말만 재차 반복했다.
남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며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인터넷에서 이들 캡슐 제품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위해 쇼핑몰 차단 여부에 대해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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