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피해자 치료 사각지대 해소…4월말까지 자원봉사자 모집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8개소)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아동·지적장애인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 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한부모·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시작하는 치료 동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데려다줄 사람이 없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치료 센터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로, 피해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정 보호자의 생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말까지 자원봉사자 약 260여명을 모집한 뒤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후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동행서비스 지원 시 센터 환경, 지역별 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해 도서·산간 등 도심 외곽지역은 주로 차량을 활용하고, 서울·인천 등 도심 지역은 주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아울러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치료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대 6개월 300만 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
이현주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원은 “최근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피해 아동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보호자가 매번 휴가를 내지 않고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며 “동행에서 치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식사하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돼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벌써 신청이 많다”고 말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가 중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가족이 돼 주는 것이 동행서비스의 시작”이라면서 “2차 피해 등 후속피해 우려가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를 분석해 다른 피해자 지원 정책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