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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때려죽인 울산 계모 징역 15년

재판부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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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아무개(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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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 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인정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박 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살인죄를 적용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아무개(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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