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둔 예비부모 양육교육 의무화 추진
이언주 의원, 아동권리증진 법률안 발의 예정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에게 양육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병폐인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동권리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구 아동복지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사건 등 학대피해 정도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도입된 이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선 미흡한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은 한 인격체의 주체로써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 권리·복지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동은 자신에 관한 활동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자격 없는 부모를 걸러내기 위해 양육교육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친권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어 가정 내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자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및 유·아동기·청소년기 부모에게 아동의 발달과정과 성장에 맞는 양육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만 12세 미만의 아동과 동반하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할 수 없고,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를 의무화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과 법조인 등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을 필수화하고 경찰서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기존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보호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는 아동 권리 및 학대 예방 등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담 경찰과 법조인의 아동학대 교육을 필수화함에 따라 아동학대 발견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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