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해야”
법무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 공동지침 마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울산과 칠곡 계모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참을 수 없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면서 “아동은 모두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다소 소홀히 다뤄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특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관계회복과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칠곡 아동학대 살해사건에 대해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매뉴얼 마련을 비롯해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가 가정폭력 방지, 부모역할 강화, 양육 및 가족 가치에 대한인식 개선 등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보고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아동보호기관 책임성 강화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조속히 연계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따른 올해 예산 우선 확보 추진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 ▲경찰의료교육등 관련기관 아동학대 매뉴얼 설정 확립 ▲아동학대근절TF 설립 예산 확보 등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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