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리조각 혼입된 홍삼음료 회수조치
'원기산삼배양근진액' 구입처에서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홍삼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25mm 크기)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 ‘웰바이오텍(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한 ‘원기산삼배양근진액(홍삼음료, 유통기한 : ’15.8.20.까지)’은 제품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충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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