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첫 운영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층간소음 해결 나서

그동안 관리비 거품빼기·비리퇴출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층간소음 해결, 관리비 절감을 위한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로 층간소음 해결을 추진, 그동안 아파트 관리 투명성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맑은 아파트를 주민들의 참여·소통·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율역량 강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민학교 운영)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관리비 절감 선진화 방안 마련 착수 및 아파트닥터 자문 활성화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5가지다.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학교 운영 확대
자율추진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5월에 진행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층간소음 해결(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새롭게 추가해 모범 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기존 1회에서 올해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해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아파트관리 관계법령·제도, 관리비 회계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등 6주차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또 현재 자치구별로 위촉돼 활동 중인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영역을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컨설팅에서 찾아가는 주민교육으로 확대한다.
◇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첫 운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비해 해결창구가 부족한 만큼 서울시 차원의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첫 운영한다.
컨설팅단은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상담을 한다. 이는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현장방문 상담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 운영)에 집중돼 있어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데 1~2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상담실’이나 전화(02-2133-7298)로 현장방문 상담을 접수하면, 컨설팅단이 현장에 직접 나가 층간소음의 원인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주민협약 제정 등을 지원한다.
◇ ‘관리 선진화방안’ 마련, 아파트 닥터 자문 민원·법률까지 확대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인 관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매달 내는 수도·가스·전기와 같은 공용사용료 절감 방안은 물론 적정부과 기준, 중간 중간 발생하는 공사비 절감방안과 평균 공사비 조사 등을 담아 제시할 계획이다.
일명 ‘아파트 닥터’라 불리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제도는 현재 24개 자치구가 운영 중으로 올해 자문범위를 공사·용역 분야에서 민원·법률자문 분야로 확대하고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현재 1695개 단지가 관리비 73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이하 ‘통합정보마당’) 기능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웃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능개선은 ▲현재 텍스트로만 제공하고 있는 관리비 내용을 그래프로 제공 ▲비슷한 단지 관리비 비교검색 서비스 ▲스마트폰 화면에 맞추어진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위치기반의 GIS 지도서비스 구축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을 진행해 9월부터 서비스한다.
◇ 실태조사 대규모→소규모 아파트로 촘촘히 조사
서울시는 올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대상을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해 총 20개 단지를 조사하고 도색·위수탁관리 등 일상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병행 추진해 아파트 관리에 있어 비리 틈새까지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 관리규약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법적 강제되지 않는 비의무관리 단지이나,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단지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뿐 아니라 자치구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 ‘성과 백서’ 제작해 우수사례 적극 확산·전파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성과를 성과백서로 제작해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성과백서는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나가는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도 발간한다.
제도개선은 아파트 관리 공공성 강화와 주민자치 역량 지원 차원에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통해 투명한 관리 운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며 “앞으로는 이웃간 층간소음,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맑은 아파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