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없는 저상버스 확대…지하철 계단 축소
서울시, 장애인의 날 맞아 교통약자 시설 계획 밝혀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편하다!' 17일 서울시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확대 발전시켜온 편의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시설들과 서비스는 교통약자인 임산부, 유아동 등에게도 유용한 서비스로 눈길을 끈다. 특히 계단이 없어 유모차 지참시에도 유용한 저상버스의 확대,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등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지하철 계단 축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의 보행환경 개선 계획은 반갑기 그지 없다.
◇ 장애인을 비롯해 임산부·유아동 위해 계단 없는 저상버스 확대
서울시는 2004년 저상버스 도입 법제화 이후 운행대수를 점차 확대, 지난달 말 현재 총 시내버스 7370대 중 2258대(30.6%)를 저상버스로 도입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저상버스는 고령화 추세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을 포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확장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정착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상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 교통약자 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총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하철에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통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음향신호기 장애인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사용 가능해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녹색 점등 신호를 소리로 안내하는 음향신호기는 장애인이 혼자서도 도보로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고 교통약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 및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보행신호등주에는 음향신호기 버튼과 음향신호기 안내표지가 함께 부착돼 있다. 초기 안내표지는 ‘음향신호기의 안내메시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시각장애인 배려의식 고취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시각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공서, 사회복지관, 지하철역사 등 공공장소에서는 음성으로 시설물의 위치와 방향을 안내하는 음성유도기도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까지 자치구별 현황을 고려, 매년 800여대의 음향신호기(설치율 60% 이상 달성)를 추가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물 정비, 횡단보도 고원식으로 보행환경 개선
아울러, 장애인의 보행이나 음향신호기 사용 시 접근에 방해가 되는 휀스, 띠녹지, 쓰레기통, 거리가게 등도 파악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횡단보도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리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차도 높이가 같은 ‘고원식’으로 개선한다. 또 보도에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유도블록도 설치하고 있다. 유도블록은 이동구간 뿐 아니라 횡단보도 앞, 버스정류소, 차량 진·출입로 앞 등에 설치해 위험물이나 교통시설물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면 서울의 도시 교통은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울 것”이라며 “서울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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