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도 감염교육 받아야”
유대운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산후조리원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신생아를 지키고 출산으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는 곳이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사회상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산후조리원은 2013년 말 540곳, 시장규모만도 약 35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염예방 교육을 산후조리업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 외에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유대운 의원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입실이 필수코스가 된 상황에서 신생아의 집단감염 등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감염사고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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