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추진
이언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임산부와 그 배우자,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즉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사건 등 학대피해 정도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친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정 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양육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학대 유형을 아동학대행위,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세분화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그 배우자,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그 밖의 국민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아동학대를 조기발견·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통합서비스 및 보건소의 업무 범위에 가정방문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상담을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언주 의원은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해 한 인격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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