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량 황사마스크 판매중지·수거조치
1개 제품 부적합…‘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이며 회수·폐기 대상은 제조번호 0115, 제조일자는 2014년 1월 1일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분진포집효율이란, 분진(미세먼지, 황사 등)을 걸러주는 능력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를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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