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절임, 간장은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 마세요
식약처, ‘재질별 조리기구의 안전사용 요령’ 안내
주방용 조리기구를 사용할 때는 각 재질에 맞는 안전사용 요령을 숙지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9일 ‘재질별 조리기구의 안전사용 요령’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합성수지제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해 흠집에 의한 이물질 끼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할 때는 사용 전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금속제의 경우 매실절임, 간장, 된장 등 산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제 용기에는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류의 경우 세척할 때는 세척액에 담가두지 않도록 하고, 세척액으로 닦은 후에는 세척액이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이행우려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주방용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한계량(TDI)의 최대 1.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해 식약청은 수입제품을 포함해 시중 유통 중인 식품용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옹기류,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제 391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주방용 조리기구 중 납, 카드뮴, 안티몬, 비소, 6가크롬 및 수은 용출량 조사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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