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언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기존 제도는 폐지했다.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이직률을 낮춰 기업의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 중 어린이집을 둔 곳은 39.1%(2012년 9월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근무 중 부모가 돌볼 수 있고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도 가능해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는 일·생활의 균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라며 “기업 내 보육수요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강요받아 경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공청회 등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입법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회는 보육수당의 폐지가 기업 보육지원 제도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사내 보육만을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조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보육수당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근로자의 반발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