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추진
박윤옥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3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2012년 기준으로 8.1%에 불과하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차별화된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 모두 3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녀가 발달지연, 발달장애 등의 장애를 가졌다면 2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박윤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통해 일·가정양립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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