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도 축산물가공품 이력관리 의무화된다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내년부터 조제분유도 축산물가공품 이력관리 의무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의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물이력관리 의무 등록근거 신설 ▲자가소비,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도축 검사요청 근거 신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자가 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근거 상향조정 등이다.
2015년 12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록을 연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분기준(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축산물이력관리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 및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축산물이력관리제도란,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로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오는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식품이력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사슴 등 도축장으로 옮기기 어려운 가축을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할 때에도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수의사)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요청제’를 신설,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자가검사와 품목제조보고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법적근거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상향 조정,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 아기가 먹는 조제분유에도 이력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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