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도 별 볼 수 있게 될까
환경부,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시행

야간 빛공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게 목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서울: 2005년 28건→2011년 535건)하는 등 빛공해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총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 첫 번째로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기준을 적용하는 1종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빛공해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빛공해영향평가는 인공조명이 인간생활, 자연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세 번째로 빛공해기준이 다양해지고 세분화가 된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에 대한 제한기준,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에 대한 제한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고 조명의 특성(점멸여부, 색상)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네 번째로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된다. 국내외 관련기준을 분석해 친환경적인 조명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들 항목을 국가표준인증(KS), 안전인증(KC) 기준에 반영하며,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 번째로 좋은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빛공해 저감 성공사례가 확산된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안 과도한 인공조명의 각종 부작용은 간과돼 왔다”면서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에 발 맞춰 빛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LED 조명기술의 발전이 빛공해를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빛공해 방지 정책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