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화,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시트 의무화,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5.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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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카시트 장착 후 좌석안전띠 착용’ 기본원칙 준수 추진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아이들이다. 하지만 영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는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시트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교통안전공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육아방송과 함께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린이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 수칙을 가장 먼저 재점검해봐야 할 때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1위의 주범인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의무화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유아=카시트 장착 후 좌석안전띠 착용’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지금껏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의무화 정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 정부의 잘못으로 이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카시트 의무화 정책에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지 짚어봤다.

 

◇ 세월호 참사 계기로 카시트 장착 지도 전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통단속 시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카시트 의무 장착 내용을 안내하고,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안내하는 등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통단속 시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카시트 의무 장착 내용을 안내하고,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안내하는 등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통관리 및 스쿨존, 통학차량 등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5월을 어린이 교통사고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스쿨존 법규위반·통학차량 의무위반 등 어린이 교통사고와 연관되는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시트 의무화 정책에 있어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정부가 카시트 장착 필요성에 대한 지도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전면개정을 통해 만 6세미만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자동차 탑승 중 발생한 유아 교통사고는 평균 3000건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유아는 성인보다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부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카시트 의무 장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번 카시트 의무 착용 지도를 시작으로 카시트 장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아들이 카시트를 탈 수 있도록 5월 전국적으로 집중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지도는 정부가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의 하나인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중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추진에 카시트 의무화 정책도 포함된 것.

 

경찰청은 이미 전국 지방경찰청에 카시트 장착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달한 상황이다. 전국 경찰은 교통단속 시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카시트 의무 장착 내용을 안내하고,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안내하는 등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만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찰청은 카시트 장착 지도가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5월 말에도 지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 안전준칙은 유아를 카시트에 태우는 것이다. 하지만 카시트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단속을 하는 건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다. 지도할 때 부모들은 카시트가 고가라는 이유로 구입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단속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것부터 진행하고, 타 정부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카시트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도 카시트 장착해야

 

어린이집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도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화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수행기관인 (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이 올해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사용하는 영아용 보호장구의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을 운행할 때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킬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운행’ 항목에서는 36개월 미만 영아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장구를 사용토록 명시했었다. 올해부터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우리나라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는 아이의 몸무게에 따라 W1(10kg 미만 신생아용), W2(9kg~18kg 영유아용), W3(15kg~25kg 주니어용), W4(22kg 이상 어린학생용) 단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어린이집에서 통학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승합차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2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돼 있는 상황으로, 영아(36개월 미만)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안전인증(KC)을 받은 W1, W2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W3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KC)을 받으면서 2점식 안전벨트에 사용가능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W1, W2 사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6개 조끼형 어린이보조카시트가 사고 시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되는 등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판단, 리콜 조치를 취하면서 통학차량의 보호장구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다. 당시 리콜 조치된 제품들은 3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는 W3 제품임에도 2점식 안전벨트에 설치됐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2월 각 어린이집에 변경된 평가인증 적용기준을 포함한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지침’을 보내, 앞으로 보다 안전한 영아용 보호장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관계자는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영아에게 적합한 W1, W2 기준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준비가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는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면 평가인증 시 감점하지 않는다”며 “이는 계도 기간을 갖는 것일 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기준에 따라 안전한 영아용 보호장구를 마련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의무화 정책에 무관심했던 정부가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조금이나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타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유일하게 카시트 문제를 지적하고,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타 국가의 카시트 착용률을 보면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 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9% 가량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타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부모들이 카시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카시트를 구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인식개선 홍보 및 무상보급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카시트 착용에 대한 단속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범부처적인 카시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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