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9개 제품, 자동분사기 사용금지 조치
식약처, 257개 제품 안전성 재검토···주의사항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 유통 중인 살충제 중 9개 제품에 대한 자동분사기 사용금지 등 살충제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살충제 중 4개 성분(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퍼메트린)이 함유된 68개 업체 25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이 중 58개 업체 234개 제품에 대해 허가 사항 변경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조치 내용은 ▲프탈트린, 퍼메트린 일부 제품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애완동물에 사용 금지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프탈트린’,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9개 업체 9개 제품의 경우 정해진 시간마다 살충 성분을 분사하는 자동분사기에 장착해 사용하면 살충 성분이 지속적으로 분사돼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며 자동분사기에 장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9개 제품은 ▲크린킬라오토졸((주)국보싸이언스) ▲그린세이프인섹트((주)바이오인센스) ▲모파리플러스에어로솔((주)성수바이오텍) ▲ 네오인섹터사이드((주)엘팜) ▲탑인섹트킬에어로솔((주)필텍에어졸) ▲네오인섹터사이드((주)엘팜) ▲ 탑인섹트킬에어로솔((주)필텍에어졸) ▲뉴바퀴킬((주)화산) ▲스텔스엠 (쑥향, 솔향, 유칼립투스)에어졸(아성제약(주)) ▲인섹트원에어로졸(아이에스) ▲닥터케이에어로솔(㈜지에스켐)이다.
또한 식약처는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0개 업체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하는 경우 애완동물이 폐사하는 사례 등이 보고돼 애완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고 살충성분이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접촉했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도록 하는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강화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퍼메트린 4개 성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3개 제품은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허가 받은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돼 별도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다.
식약처는 “살충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살충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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