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부담 확 줄여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 알아두면 야근, 출장, 질병 걱정 뚝! 올해 예산 두 배 ↑…1577-2514로 문의하세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출장 등 일시적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2009년 이용 가구가 9만 9,163가구였는데, 1년 만에 14만 4,060가구가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었다.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올해는 예산이 두 배로 확대됐다. 지금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보자.
Q.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일시·긴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Q.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아이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 이용 연령은 시간제와 종일제에 따라 다르다. 일시·긴급 등 시간제에는 0세(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까지고, 영아 종일제 경우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의 영아까지다. 단, 장애아동의 경우 경증장애아동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이용 대상이 아니다. 장애등급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Q.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시·긴급 등 시간제 돌봄과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 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와 취학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봄, 기관파견 돌보미와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등이다.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Q. 서비스 이용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A. 서비스 이용 시 최소 해당 기관의 기본시간은 이용해야 한다. 기본시간은 2008년부터 2시간으로 정해 운영되고 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월 40시간(연 48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구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다. 영아 종일제 경우 1일 10시간, 월 120~200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Q.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A. 소득기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시긴급 등 시간제 이용단가는 5,000원이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208만원) 가구의 이용요금은 1,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 이하(4인기준 416만원) 가구의 이용요금은 4,000원이다. 나머지 4,000원과 1,000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한 가구는 5,000원 전액을 내야한다.
영아 종일제 경우 이용단가는 100만 원이다. 역시 소득기준에 따라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4인기준 293만원) 가구는 40만 원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0% 이하(4인기준 376만원) 가구는 5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든다.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70% 이하(4인기준 480만원)는 6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영아 종일제 역시 나머지 이용단가 100만 원에 모자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초과 가구는 100만 원 전액을 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공제한다.
주말과 공휴일, 심야(21시~다음날 08시)에는 시간당 6,000원의 할증 요금이 든다.
Q. 소득기준 외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유가 있나요?
A. 취업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중증 장애아를 포함해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등 긴급·일시 사유가 있다.
Q.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와 대표전화(1577-2514)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기 2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사업개시일 1일 전까지 본인부담액을 사업기관 계좌로 선 입금 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신청 시 선 이용, 후 결재가 가능하다. 예약 가정 중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동일 순위는 수급자, 한 부모 가족 등 취약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Q.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A.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사본(해당자,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취업 증명 자료 1부, 그 외 지원 대상 증명 자료 1부, 정부지원 대상자의 소득 증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가 있다.
Q.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A. 아이돌보미의 이용은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늦은 시간이나 주말 이용이 필요할 때 그전에 연계됐던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담당자의 지시 없이 활동할 때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우며, 활동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
Q. 한 집에 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를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나요?
A. 아이돌보미 1명이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는 3명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돌봄 대상 아동이 4명인 경우 돌보미는 2명 파견된다.
Q.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할 때 맞벌이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및 일용직 근로·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Q. 기관파견 도우미란 무엇인가요?
A. 기관파견 도우미란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기관파견 도우미는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교육을 목적으로 둔 기관에서 아동 돌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은 연 480시간 이내에서 이용가능하며 6,000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4,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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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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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녀2011.04.30 17:47
도움이 되는사람만 도움이 될듯.
주위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정말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아침에 유치원에 되려다 주고..그런데..생각보다 그리 맘이 편하지 않은가봐요.
1시간 놀아주고 1시간 되려다 주라고 2
서*맘2011.04.28 21:07
예산이 두배 책정 되었다고...
지원이 늘어난 것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더 맘 편히 돌
시*****니2011.04.28 13:18
괜찮은 듯해요.
괜찮은 듯한데 애매하네요. ^^
이래 저래 가격을 측정해보니.. 저는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가계부담이 적겠어요. ㅜㅜ
도움이 많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