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교육은 체험과 실기 위주로 해야"
김현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동에게 실시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체험과 실기 위주의 교육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교육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재난대비 교육 6시간을 포함해 실종·유괴 예방,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실시하고, 이를 일선 시·도교육감 등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등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12.9%,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30.6%만이 안전교육 의무시간을 준수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대부분 시청각 자료로 대체돼 초등학교 교사 18.1%와 유치원 교사 28.1%만이 체험형 교육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개정안은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시수의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사고 유형별 체험형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재난 대비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 조항을 신설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실효적인 재난 대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의원은 “아동에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사고 상황에 대응해 이뤄지는 체험 혹은 실기교육 중심으로 강화해 안전교육 이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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