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이번 달, 무엇이 달라질까?

베이비뉴스

생활·건강 생활

입력 :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 소시지서 식중독균 검출

한국소비자원 "15종 소시지 중 2종서 발견…임산부 등에 위험"

[email protected]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축산가공품(소시지)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주의사항 및 조리방법 등에 대한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소시지 15종(가열 냉동 6종, 냉장 9종)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조사 결과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 소시지’와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각각 티켓몬스터와 쿠팡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약 30% 정도의 높은 치사율을 나타낸다.

 

진주햄의 ‘캠쿡그릴후랑크 버라이어티팩’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현행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행정고시(안)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미표시 및 표시미흡 제품. 이중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 소시지’와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미표시 및 표시미흡 제품. 이중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 소시지’와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시지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및 해동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8개 냉동제품 중 6개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태림에프웰의 ‘모듬소시지’와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 클라식소시지의 ‘오리지날소시지’에는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었고, 에스앤비푸드의 ‘도히츠스모크(훈제) 모듬소시지’,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소시지’ 등 6개 제품은 ‘조리 시 해동방법’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시지와 같은 재냉동 금지 제품은 해동한 다음 다시 냉동을 해선 안 되는 제품이다. 이는 해동 및 재냉동과정 중 세균증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식품의 품질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가열된 소시지 제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철저히 감독 ▲닭고기, 오리고기 등 타육종 혼입 판별할 수 있는 정량분석법 마련 ▲조리 및 해동방법의 구체 표기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냉동·냉장 소시지 제품은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하고 냉동제품의 재냉동 금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5.6천
3.6만
2.3만
2.2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0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