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판매 소시지서 식중독균 검출
한국소비자원 "15종 소시지 중 2종서 발견…임산부 등에 위험"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축산가공품(소시지)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주의사항 및 조리방법 등에 대한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소시지 15종(가열 냉동 6종, 냉장 9종)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 소시지’와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각각 티켓몬스터와 쿠팡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약 30% 정도의 높은 치사율을 나타낸다.
진주햄의 ‘캠쿡그릴후랑크 버라이어티팩’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현행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행정고시(안)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시지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및 해동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8개 냉동제품 중 6개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태림에프웰의 ‘모듬소시지’와 코주부B&F의 ‘코주부애 버섯불고기소시지’, 클라식소시지의 ‘오리지날소시지’에는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었고, 에스앤비푸드의 ‘도히츠스모크(훈제) 모듬소시지’, 와이제이푸드시스템의 ‘불갈비맛소시지’ 등 6개 제품은 ‘조리 시 해동방법’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시지와 같은 재냉동 금지 제품은 해동한 다음 다시 냉동을 해선 안 되는 제품이다. 이는 해동 및 재냉동과정 중 세균증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식품의 품질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가열된 소시지 제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철저히 감독 ▲닭고기, 오리고기 등 타육종 혼입 판별할 수 있는 정량분석법 마련 ▲조리 및 해동방법의 구체 표기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냉동·냉장 소시지 제품은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하고 냉동제품의 재냉동 금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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