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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 김치 판매중단 조치

'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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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천 계양구 소재 '(주)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천 계양구 소재 '(주)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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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천 계양구 소재 '(주)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식품으로 추정되는 열무김치를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ETEC)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진미푸드가 지난 15일 생산한 '진미열무김치'(품질유지기한 2014년 7월 13일) 제품이다.

 

또한, 이 제품에서 검출된 균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과 일치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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