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성과중심의 평가인증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14년 시행계획’과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보육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추진할 정책과제는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 6개 분야다.
먼저 만 0~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를 오는 2016년까지 월 30만 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특별활동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모 추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대기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공동 관리하고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입소 순번을 공개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행복e음과 자동 연계돼 별도 증빙절차 없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은 제외된다.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확충을 추진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을 확대하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을 45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평가인증지표와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평가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의 민원을 반영해 현행 40인 기준 70개 지표를 50개로 줄이고 관찰·이행기록의 문서비중을 축소한다.
평가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면담을 추가하고 난이도를 수준별로 다양화한다. 평가인증의 결과는 총점과 영역별 점수가 아닌 품질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다. 관찰주간 공지기간도 2주에서 1주로 줄어든다.
이행기록 확인기간 또한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보육계획안, 식단표 등 정보공시내용은 평가서류로 대체될 예정이다. 10월 이후 시범 운영되며 2015년 하반기 예정된 의무평가제가 시행되면 전체시설에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기준은 강화한다. 자격취득 교과목·학점은 기존 12과목(35학점)에서 17과목(51학점) 이상으로 늘어나고 유아발달, 보육교사론 등 신규과목이 추가된다. 0~2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는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대체교사 지원이 확대된다.
어린이집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5~6월 실시하고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연중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해 어린이집 안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군구 ‘어린이집 안전관리협의회’(가칭)을 구성한다.
아이의 안심 등하원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부모에게 제공하고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 제도를 확대한다. 보수 교육에 다양한 재난이나 대형사고 관련 대처요령 등을 반영하고 영유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17개소를 추가 신축하고 육아상담과 양육방식을 조언해주는 ‘아이사랑 Planner’ 제도를 도입하며, 급식관리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5%로 인상하고 3세 보육료는 국비, 지방비와 함께 지원하고 내년에는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한다. ‘유보통합 추진단’(국조실)을 구성, 유아교육과 보육의 단계별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보육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부담의 경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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