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휴가 급여 인상…휴가일수도 확대
내달 1일부터 쌍둥이 자녀 출산한 여성근로자에 혜택
내달 1일부터 쌍둥이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선이 405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135만 원 인상된다. 출산휴가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 시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때 출산 전후휴가기간인 120일과 겹치지 않아야 정부에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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