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도 카시트 의무화 정책 만들라"
"대중교통에도 카시트 의무화 정책 만들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6.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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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착용률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제안 눈길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아이들이다. 하지만 영유아용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는 부모는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카시트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교통안전공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육아방송과 함께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린이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만 6세 미만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카시트. 최근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범칙금 상향 조정, 시외버스 카시트 착용 의무화 등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만 6세 미만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카시트. 최근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범칙금 상향 조정, 시외버스 카시트 착용 의무화 등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우리사회의 안전 문제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어린이 안전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정부와 사회, 부모는 아이 안전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1위인 교통사고로부터 만 6세 미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최근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카시트 범칙금 2배 상향해야”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을 최대 7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장한별 전문연구원은 지난달 8일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회교통안전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 할 행위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의 동승자에 대한 경우와 달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3만원에 불과한 카시트 미착용 시 범칙금을 6만원(승용차 기준)으로 2배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유아를 자동차에 탑승시킬 때는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된다. 이는 차량 탑승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3년 ‘교통사고 시 상태별 어린이 사망자 비율’을 보면 ‘자동차 승차 중’ 사망자는 29%다. 10명 중 3명이 자동차에 탑승된 채 사망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탑승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카시트가 유일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카시트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가 3~6세 유아가 뒷좌석에 탑승할 때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 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카시트에 탑승한 경우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아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카시트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 카시트에 탑승한 것보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장 전문연구원은 “어린이 승차 중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카시트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10~20%에 불과한 카시트 착용률을 9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도 범칙금 2배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그만큼 어린이의 안전이 더욱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2011년 OECD ITF(세계교통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률은 17.9%로 독일의 96%, 영국·스웨덴의 95%, 프랑스의 91%, 캐나다의 87%, 미국의 7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2012년 기준 39.39%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은 동승한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했을 경우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으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측에 제안을 넣겠다는 방침이다.

 

◇ 카시트, 시외버스에서도 의무착용 가능할까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유아를 동반한 여객이 시외버스 등을 탑승할 경우, 카시트를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기선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유아 동반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유아를 동반한 여객이 시외버스 등을 타고 이동할 때 유아는 좌석안전띠만 맨 채 장시간 탑승하게 된다”며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장 또는 차량에 카시트를 비치하게 하고 유아가 탑승할 경우 사용하도록 해,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카시트 착용 의무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카시트 착용 의무가 개인의 차량을 넘어 유아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 택시 등에서도 적용되도록 해야 아이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지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입법검토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입법검토보고서는 국회사무처 소속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이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 헌법과 각종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을 검토해 작성한다.

 

보고서는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이 내용은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편의 및 안전제고 방안 중 하나인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예방 방안으로도 제시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택시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비치하기 위해 앞·뒷좌석 또는 트렁크 공간 등을 할애할 경우 4명 이상의 승객이 한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버스의 경우에는 2점식으로 되어있는 안전벨트를 3점식으로 교체해야 하고, 유아보호용 장구를 구비하는 데 버스업계는 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염려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근에는 2점식 안전벨트에도 장착할 수 있는 이동식 유아보호용 장구도 출시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장구와 비교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 버스의 일부 좌석만 개조해 유아용 좌석을 설치하는 방안,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비치하고 사전 신청할 경우 해당 좌석에 미리 설치해두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시범 운영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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