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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 제품 사용 '다시마엑기스' 회수 조치

식약처, 해당 제품 구입처 반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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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담에프엠(충북 음성군 소재)이 무등록 제조 제품 '다시마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다시마엑기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17일, 2014년 6월 26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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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음성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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