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한 냉동 오리 식품 회수
세진산업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 적발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가공업소인 ㈜세진산업(전북 정읍 소재)이 유통기한이 연장(변조)된 냉동 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숯오리훈제(제조일자 2014.5.22)’,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제조일자 2014.5.21)’, ‘오리주물럭(제조일자 2014.5.21)’, ‘뼈없는 생오리(유통기한 2015.5.8까지)’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일부 냉동 오리 제품의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되고 있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 제보에 따라 관련업소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주)세진산업과 푸드월드(전북 김제시 소재)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 씨앤피(충남 홍성군 소재) 대표 임 모씨(남, 43세)에게 냉동 통오리의 발골을 의뢰했고, 임 모씨는 이를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약 6개월 연장, ㈜세진산업과 푸드월드에 납품했다.
㈜세진산업과 푸드월드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해당 냉동 오리를 이용해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 ‘뼈없는 생오리’ 등 약 5톤, 시가 7264만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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