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우선제공 대상에 '조손가족 손자녀' 포함 추진
이찬열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조손가족의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손가족이란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11만 9294가구로 지난 2005년 5만 8101가구에 비해 그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조손가구(59.5%)의 빈곤율도 장애인가구(38.9%), 한부모가구(37.8%), 다문화가구(20.8%)보다 높은 편이다.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한부모·차상위계층·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부모 등이 해당되지만, 빈곤율이 가장 높은 조손가족의 손자녀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손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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