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료용 원료 혼합된 조미료 3품목 회수
다솜식품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솜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사료용과 식용이 혼합된 무표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쇠고기맛 알찬순다시’ 등 복합조미식품 3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쇠고기맛 알찬순다시(유통기한 14.6.26~15.1.24) ▲행복한다시(유통기한 14.6.26~11.30) ▲행복한다시골드(유통기한 14.7.31~8.31)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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