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속 불소 함유량 높아진다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치약의 불소 함량 기준이 1500PPM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치약의 충치 예방 기능을 강화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별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약의 주성분인 불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1000PPM에서 1500PPM으로 늘려 충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대부분 나라에서도 불소 함유 한도를 150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에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고 방한대 등 공산품과 큰 차이가 없어 의약외품에서 제외한다.
또한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춘 황사방지용 또는 방역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한다.
식약처는 “치약의 불소 함량 상향을 통한 충치 예방 기능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제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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