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업체가 소분한 ‘볶은 커피’ 제품 회수
식약처, 대경커피 ‘에스프레소’ 판매중단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대경커피’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나눠 포장(소분)한 ‘에스프레소(볶은커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7월 12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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