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시간 가진다
충북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양성평등을 위해 충북도 지방공무원들의 복무조례가 대폭 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김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 차원의 평등한 기회를 남녀 공무원에게 모두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여성 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여성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던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5일간 유급휴가 규정을 신설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은 미리 육아시간을 신청한 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업무 중 1시간을 쓸 수도 있다.
김형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도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존 조례가 성별영향 차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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