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중국에서 우유를 먹고 아질산염에 중독된 영·유아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2월 28일 매일유업의 유아식 ‘베이비웰 아기설사’(중국 수출명 : 금전명작 잉푸안, 300g 캔 형태)가 중국 연태 질량검사국으로부터 아질산염이 검출됐다며 수거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에서는 영·유아 식품의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영·유아용조제식에 대한 아질산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2월 21일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한 유아식 6,900캔에서 기준치 2ppm을 초과한 14.3ppm이 검출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달리 자연유래에 관한 검출 기준이 없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업용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아질산염은 체내로 섭취될 경우 혈액 내 적혈구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산소 부족 증세를 일으킨다. 특히, 영·유아가 아질산염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청색증(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낙연 의원실이 아질산염에 대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6일 뒤늦게 아질산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기준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질산염에 대한 국내 기준의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아직까지 한 개의 제품의 사례만 있기 때문에 국내 기준 마련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식약청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규격 설정에 앞서 외국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먹을거리 문제는 무엇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형사사건을 보면 무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구치소에 피의자를 수감한다. 이처럼 먹을거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의 입장이라면 소비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먹을거리에 대해 조심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 당국은 먹을거리에 대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만약 이번에 식약청에서 아질산염에 대한 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제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미온한 식약청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