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육아, 한 줄로 남겨 볼까?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정책

입력 :

7월부터 어린이집 설치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mail protected]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을 통해 공급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지자체가 그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허용해줘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이 완화돼도 애초에 용도지역상 지자체가 정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용적률 상한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는 건물을 더 넓게 지어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을 기부받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1.1만
1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62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8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