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 설치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을 통해 공급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지자체가 그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만㎡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해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허용해줘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이 완화돼도 애초에 용도지역상 지자체가 정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용적률 상한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는 건물을 더 넓게 지어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을 기부받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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