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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국세청,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확대

eh.jeong@ibabynews.com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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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무발급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2144건에서 2013년 2206건,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2012년 1억 8600만 원에서 2013년 2억 7100만 원, 올해 5월까지 4억 9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의무 대상자가 9만 명에서 43만 7000명으로 34만7000명이나 늘어났다. 법인은 기존(47만 명)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면제된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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