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쓰는 비누에 환경호르몬이 있었다니...
트리클로산 등 함유···반면 성분 표시는 미비 환경단체들 "대형마트, 전성분표시 방안 마련해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비누와 치약 등에 환경호르몬이 함유돼 있음에도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안전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3대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치약, 비누류의 성분 표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들 단체가 지난 3월 27일 발족한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은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상품 선택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성분 표시를 요청하고 마트의 철저한 상품 관리를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비누 126개, 핸드워시 26개, 치약 197개 총 349개의 성분 표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상품의 평균 공개 성분은 3.7개에 불과했다. 핸드워시의 경우 현행법상 화장품전성분표시제 해당 상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평균 공개 성분은 13.8개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치약은 3.6개,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비누는 1.8개의 성분만이 표기되고 있었다.
성분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제품도 많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제품의 성격에 맞게 소재나 구성, 성분, 재질 같은 정보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상품 중 26개 제품에는 성분 표기가 없었으며, 1개 성분만 표시한 제품도 78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누는 전체의 10.3%가 성분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53.2%는 1개 성분만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PB상품의 경우 전체 평균 공개 성분 개수보다 작은 2.4개의 성분만을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이 표기된 제품 중 치약 2개와 핸드워시 1개, 비누 3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이 성분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클로산은 농약으로 처음 등록된 물질로 살균이나 항균제로 사용되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미국식품의약청(FDA)에서는 가정용으로의 사용을 자제 권고하는 상황이다. 트리클로카반은 트리클로산의 대체물질로 개발됐지만, 유사한 성분으로 내분비계장애 우려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항균’을 강조하는 19개의 치약과 비누류 제품을 따로 조사한 결과, 36.8%인 7개 제품에서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이 검출되기도 했다. 7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이 함유된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다. 표기된 제품 4개 중에는 유아전용 세탁비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는 “성분 표기가 없는 상품 대부분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광고 이미지를 그대로 제공하고 실제 성분은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효능이나 효과 같은 긍정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는 판매자로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미국의 월마트가 제품 전성분표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 대형마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리 등 책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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