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 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해요
다만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추가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었지만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오는 9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이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에게는 정기 신청기간을 9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연장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70∼200만 원까지 현금지원을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199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60세 이상 1인 가구는 13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만 보유한 가운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및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올해 3월 1일~31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최대 70만 원, 외벌이 가구는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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