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너구리' 인명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소방방재청, 태풍 피해 예방 국민행동요령 전달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소방방재청이 태풍 ‘너구리’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북상하는 제8호 태풍 ‘너구리’는 8일 오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240㎞ 해상에서 매시 20㎞ 속도로 북쪽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9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와 많은 비(많은 곳 제주산간 250㎜이상)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행동요령으로는 태풍의 진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집주변 하수구와 옹벽 등을 사전 점검해 피해를 막는 방법이 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 내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고 공사장이나 해안가 등의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의 직·간접영향으로 강풍 및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태풍 인명피해 예방 국민행동요령
1. TV나 라디오를 수신,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한다.
2. 집주변 하수구, 노후축대·옹벽, 절개지를 사전점검·정비한다.
3. 산사태,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 내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한다.
4. 침수 예상 지하주차장 및 고수부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다.
5.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 한다.
6.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공사장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이 강풍에 의해 전도 피해 우려됨으로 사전 안전조치 한다.
7.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는다.
8.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단단히 결박하고, 농작물관리(논 물꼬보기) 등을 위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9. 어촌에서는 선박을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고정, 어망·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10.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에서 이안류,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다.
11. 해수욕장 파라솔 등 시설물이 강풍으로 날아가 피해가 우려되니 태풍 전에 단단하게 결박 등 조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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