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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우선 보조해야”

강창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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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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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창일 의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영유아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녀의 육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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