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최장 5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산전후 휴가인 90일 간의 출산휴가도 필요할 때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되고, 필요할 때 최장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
육아기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 거부사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와 가족간호 휴직의 거부사유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등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전후 휴가 명칭은 출산휴가로 변경된다. 임신 기간에 유·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응급상황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했다면 보호 휴가도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