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엄마 아빠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정책

입력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 밟아야”

박남춘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email protected]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면 원장 및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둔 부모는 평가인증 여부를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 규정하면서 평가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과정으로서 상대방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도록 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1.1만
1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62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8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