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 밟아야”
박남춘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면 원장 및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둔 부모는 평가인증 여부를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 규정하면서 평가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과정으로서 상대방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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