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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다면

부모들이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8문 8답

eh.jeong@ibabynews.com

 

아이는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의 대처법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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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다면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다면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Q. 집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육시설 근처에만 설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이거나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과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합니다.

 

Q.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가 중상해의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판단 시 참작해 줄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한 후 병원비 등은 유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와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나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는데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게 돼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와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운전해서 갈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자동차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동승자가 만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합니다.

 

Q.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쳤는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요양급여의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왜 거절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제급여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Q. 아이가 등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Q. 집에 있는 모든 물품을 입에 넣기부터 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포장은 무엇인가요?

 

A.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으로 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얼룩제거제,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및 접착제 등이 있습니다.

 

Q. 아이에게 문구세트를 사줬는데 갑자기 용수철이 튀어나와 다쳤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용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에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사업자와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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