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문정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어린이집 원아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보육교직원을 신고하면 주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자나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등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는 반면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 위반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했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지 않으면 신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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