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안전교육 보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염동열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결과 보고 횟수를 늘리고 결과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보고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는 매년 1회만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의 보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의 보고 횟수를 매년 2회로 늘리고 교육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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